사업자등록은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를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면 사업용 계좌개설이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 사업에 필요한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 등록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특징]
모든 소득을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쓸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한다.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는 사업자가 홀로 책임지게 되어 위험부담이 크다.
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 대비 외부(정부 지원금, 투자사 등)로부터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운영합니다. 기업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도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한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등 설립하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사업자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홀로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은 낮다.
까다로운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치고 회계 규정에 맞게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
소득과 부채는 기업 소유로, 회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대표라고 해도 함부로 자금을 쓸 수 없다.
법인설립 절차가 복잡하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
법인은 다양한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국세청 납세자별 정보 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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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개인사업자로 할지 법인사업자로 할지 먼저 결정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과 부채를 모두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추가 등록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 부담이 적습니다.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으며, 과세 유형을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자 배제 업종, 배제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특징]
모든 소득을 개인이 소유하기 때문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자유롭게 조절하고 쓸 수 있다.
복잡한 절차 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거나 간편장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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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이 많은 개인사업자일 경우, 법인사업자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법인사업자 대비 외부(정부 지원금, 투자사 등)로부터 기업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다.
2.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 후 사업자 등록을 통해 운영합니다. 기업이 사업의 주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표라도 법인 계좌에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하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법인설립등기’가 필요한데,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상호, 사업목적, 소재지, 자본금, 주당 금액 등 설립하는 회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해야 하고 자본금에 따라 공과금을 지불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가 부과되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과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소득세 납부의무는 있지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는 사업자
[특징]
개인사업자는 사업자가 홀로 책임을 지는 반면, 법인사업자는 지분만큼만 책임을 진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에 비해 법인세율은 낮다.
까다로운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치고 회계 규정에 맞게 수익과 지출을 관리하기 때문에 외부 투자금을 받을 때 유리하다.
소득과 부채는 기업 소유로, 회계규정에 맞지 않으면 대표라고 해도 함부로 자금을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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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다양한 주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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