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창업 압도적 1위 레드커머스

통신판매업 신고, 한 번에 이해하기

2023-12-04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려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자*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온라인 거래에서 자주 문제가 발생해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거래하기 불편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일 이상 영업정지나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어요.
*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자 - 작년 기준 통신판매로 판매한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해당(2020년부터 간이과세자도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


통신판매업 신고 전 해야할 일


1. 사업자등록증 발급받기

업종과 사업의 규모나 방향에 따라 맞는 사업자를 선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레드커머스 창업 백과사전에도 도움이 되는 글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사업자등록 가이드 - 사업자등록 방법(클릭)


2. 쇼핑몰 홈페이지 또는 오픈마켓 셀러 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시, 자사몰이면 홈페이지 도메인 이름과 서버 소재지를 입력해야 합니다. 호스팅사나 입점형 쇼핑몰, 오픈마켓을 이용해 판매하려고 하면 해당 홈페이지에 공개된 호스트서버 소재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 쿠팡(오픈마켓)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신고 방법(클릭)

자사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세요.

👉 온라인 창업의 기본! - 독립형 쇼핑몰과 임대형 쇼핑몰 이해하기(클릭)


3.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이용 확인증 발급받기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는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지불한 돈을 PG사와 같은 제3의 상점이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수령한 게 확인되면 쇼핑몰에 돈을 지급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제출이 필요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은 은행, PG사, 입점몰을 통해서 가능하고, 은행에서 발급하려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한 은행에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한 후 에스크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PG사나 입점몰은 사업자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 ∙ 군 ∙ 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구 50만 명 이상
그 밖의 시 
40,500원
22,500원
12,000원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려면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1년에 1번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재지가 '서울'이라면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에 해당해 1년 40,500원의 등록면허세를 내야 합니다.


1. 방문 신청 방법

관할 시 ∙ 군 ∙ 구청에 방문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준비합니다. 법인 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해요.

직접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한 후, 작성한 신고 서류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접수 후 7일 내에 처리가 끝나고,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등록한 관할서에 가서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방법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① '민원서비스 > 민원 신청 ∙ 안내 > 통신판매업 신고' 검색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② 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업체 정보, 대표자 정보, 판매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③ 필수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증 수령기관을 선택한 후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문자로 알림을 받게 됩니다. 발급 완료된 신고증은 선택한 기관에 방문해 수령하거나 위택스, 이택스에서 등록면허세 결제 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정부 24 - 통신판매업신고 발급하기(클릭)


통신판매업 신고증 활용방법

통신판매신고번호는 쇼핑몰 하단에 표기해야 하는데요.

이미지처럼 상호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등과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정보는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사이트라면 어디에서나 확인할 수 있어요.


💬 레드커머스 한 마디!

레드커머스를 통해 온라인 성인용품 쇼핑몰 창업을 하면 레드커머스 사업자로 운영할 수 있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의료기기 판매신고 등의 계약과 이에 따른 등록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자 중 '오픈마켓' 셀러를 희망한다면 레드커머스 창업 쇼핑몰과 별개로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오픈마켓용)가 필요합니다. 오픈마켓 셀러로 등록이 되었다면, 레드커머스 '오픈마켓 판매자 신청'을 통해 레드커머스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창업자 전용)오픈마켓 판매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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