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창업 압도적 1위 레드커머스

모르면 손해인 세금 용어 알아보기

2023-12-06

사업자가 되면 세금을 관리해야 해요. 세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절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배로 내야 할 수도 있어 세금 분야를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업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필수 세금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세금 용어 알아보기

1. 매출과 매입

사업자가 운영하는 쇼핑몰이나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하고 얻은 이윤매출이에요. 반대로 매입사업자가 판매를 위해 재고 구입에 사용한 돈을 의미합니다.

매출과 매입은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관련이 있어요. 매입보다 매출이 더 많으면 많이 벌어들인 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되고, 매출보다 매입이 더 많으면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사용한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세'라고도 불리는 부가가치세는 물건의 거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는 사업자의 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합니다.

부가세는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후,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위와같이 기재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비자는 결제할 때 과세금액과 부가세를 합한 '합계 금액'을 지불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사업자는 정해진 신고 기간에 맞춰 세무서에 정기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따라 다르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 사업자등록 가이드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클릭)

3.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는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뿐만 아니라 근로, 이자, 배당, 연금 등 1년간의 모든 수입을 합산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마다 직전 연도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n잡러 시대인 요즘, 부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부업을 병행하는 직장인은 소득세 신고 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 번 돈과 직장에서 받는 월급, 그 밖에 경제활동을 하며 발생한 모든 수입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종합소득 세율은 수입에 따라 다른데 최소 6%~최대45%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세율 보기(클릭)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사업자처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평소 정산을 받을 때마다 3.3%(3% 소득세, 0.3% 지방 소득세)의 세금을 떼고 받는데요. 이렇게 미리 낸 세금과 개인이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확인하고, 내야하는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그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낸 세금이 내야 하는 세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죠. 만약 근로소득자이자 프리랜서라면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총 2번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원천세

원천세는 직원을 고용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직원에게 급여를 제공할 때, 직원 대신 미리 세금을 떼서 신고 및 납부하는 거죠.

앞서 말한 프리랜서 정산 시스템도 원천세에 해당하는데요. 프리랜서에게 비용을 치를 때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정산하는 방식을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원천세 납부서는 사업자가 고용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근로소득세 : 직원에게 준 소득에 대한 세금
  • 사업소득세 :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자에게 준 소득에 대한 세금
  • 퇴직소득세 : 퇴직금 지급에 대한 세금

만약 세 가지 상황에 모두 해당할 경우 사업자는 세 장의 원천세 납부서를 받게 되겠죠.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퇴직소득세 등은 국가에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국세는 납부서에 계좌번호가 나와 있어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기한 안에 이체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그 밖에,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인 지방소득세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위택스에서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자가 내야 합니다.

5. 가산세

만약 부가세, 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를 불성실하게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등록 가산세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 국세청 - 가산세명과 가산세액 계산법 보기(클릭)


💬 레드커머스 한 마디!

레드커머스 창업자라면 번거로운 세무, 회계 업무를 할 필요 없습니다. 레드커머스 사업자로 운영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자주 바뀌는 세무, 회계를 레드커머스가 모두 대행하며, 매월 세무사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레드커머스 창업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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